‘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2:43
수정 2021-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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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조만간 질병청이 답변 준다고 알려와
법률 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처분 가능”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씨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지난달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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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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