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2:43
수정 2021-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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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조만간 질병청이 답변 준다고 알려와
법률 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처분 가능”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씨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지난달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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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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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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