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거리로 나선 여행업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거리로 나선 여행업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2-22 22:24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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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재난업종 지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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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여행업협회 등 전국 여행사단체가 모인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등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여행업협회 등 전국 여행사단체가 모인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등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중소여행사를 35년째 운영한 김명섭(61)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7명 중 6명을 해고했다. 외국 여행이 불가능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여행도 위축되면서 ‘매출 제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의 4대 보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5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원도 상환하지 못했다.

●“사실상 매출 제로… 알바로 버팁니다”

지난 1년 동안 김씨는 전국을 돌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강원 양구에서 사과 가지치기를 하고 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도 일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이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했다”며 “지금은 낮에 보험 영업을 하고 밤에는 한강 둔치 공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난업종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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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여행업에 종사한 박모씨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100만원으로는 한 달 수백만원의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했는데 코로나19로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고객이 끊겨 매출이 제로”라고 토로했다.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홍모(64)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국내 단체여행도 수요가 끊겼다”면서 “신용점수가 떨어져 더는 대출도 안 된다. 버스기사들은 대리운전을 하고 나는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뛴다”고 전했다.

●‘울며 겨자먹기’ 헐값 여행상품 내놓기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 상품까지 내놓는 업체도 있다. 100% 환불 가능한 무제한 해외여행 상품, 코로나19 상황 연장 시 국내 숙박권으로 변경 가능한 상품 등 코로나19 특화상품도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 여행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조 5859억원(83.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기준 3953개 여행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202개는 이미 폐업을 신고했다.

●“집합금지업종 준하는 재난지원금 줘야”

여행업계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자가격리 14일을 재검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며 관광산업을 재난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면서 “오는 26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창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여행사들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조치 등으로 영업을 금지당했지만 집합금지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밖에 못 받는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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