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22
수정 2021-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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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0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가 지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마련된 자리다. 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유공자 67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의회 의장상, 서울시복지상,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등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의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옥근 시인의 ‘꽃잎만 쓸었겠는가’를 소개하며 “대빗자루가 꽃잎만 쓸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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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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