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식당서 5명 이상 함께 식사 못한다

내일부터 전국 식당서 5명 이상 함께 식사 못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22 22:30
수정 2020-12-23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월 3일까지 수도권 집합금지 확대
정부, 주말쯤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한산한 음식점
한산한 음식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몰리는 겨울스포츠 시설과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중대본은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의 전면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은 폐쇄된다. 이 밖에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 제한, 영화관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수칙 강화 등이 조치에 포함됐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