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일부 환급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일부 환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25 17:44
수정 2020-09-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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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서초구 주민은 올해 안에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에 돌아오는 몫만 인하하기 때문에 서울시 납부하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다”며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우선 납부한 뒤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데다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도 최근 3년간 72%나 올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이 1~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하루 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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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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