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13:32
수정 2020-09-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다.

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올린 1만 702원으로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