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어딜 감히 까불어” 주민자치위원장 폭행한 울산시의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7 14:40
수정 2020-07-07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벌금 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울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울산 남구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면서 주먹으로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