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실형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25 01:46
수정 2019-12-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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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소강원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8.7.26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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