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소방공무원 징역형

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소방공무원 징역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13 12:03
수정 2019-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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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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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도박장을 열고 사기도박까지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뒤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도박을 주도한 측면이 엿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그해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로 사기도박을 해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공범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사람에게 모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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