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 또 부실 의혹… 세월호 유족들 “전면 재조사하라”

5년 지나 또 부실 의혹… 세월호 유족들 “전면 재조사하라”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03 17:50
수정 2019-11-04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존자 이송 등서 부실 대응 정황 드러나…유족 측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없어”

이미지 확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에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에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박근혜·황교안 등 책임자 1차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있던 단원고 학생이 신속히 후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참사 발생 5년여 만에 알려지며 당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 헬기에 환자 대신 해경 고위직이 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가족 등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고 참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규정한 책임자 122명에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 29명, 참사 조사방해세력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세력 11명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오는 15일 이 가운데 일부 인물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와 정부 책임자들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1차 고발 명단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번 발표로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인됐기에 수사를 촉구하려는 것이며 특조위의 수사 의뢰 여부와는 별도”라고 밝혔다.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발표 후 고소·고발을 준비해 왔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특조위 조사 결과 희생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해경이)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당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에 밝혀진 희생자 외에 추가 사례가 있었는지 더 조사하고 추가로 나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