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예인선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4t급 예인선 선장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채 4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다대항을 출항해 영도구 물양장으로 이동하다 남항대교 인근에서 검문하는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4t급 예인선 선장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채 4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다대항을 출항해 영도구 물양장으로 이동하다 남항대교 인근에서 검문하는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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