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술 마시고 예인선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04 14:03
수정 2019-08-04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대 예인선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4t급 예인선 선장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채 4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다대항을 출항해 영도구 물양장으로 이동하다 남항대교 인근에서 검문하는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