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교도소에 생수 팔도록 압력 행사한 전 교정본부장 실형

청탁받고 교도소에 생수 팔도록 압력 행사한 전 교정본부장 실형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6-04 19:49
수정 2019-06-04 1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부탁에 특정업체 한과 납품 도운 후임자도 징역형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자의 한과를 교정시설에 납품토록 도와준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로부터 생수와 양념 꽁치.소스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물을 끓여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도 생수 납품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A씨 등은 생수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수를 공급하면 교정시설에서 식수까지 사먹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후임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4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자들은 한과가 비교적 고가이고 제품 특성상 보관이 어려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씨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결국 의원과 친한 B씨가 영업이사로 있는 한과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