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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기 2008년 이전 추정···증거 활용 쉽지 않을 듯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을 수수하는 검찰 수사단이 기존의 ‘김학의 동영상’ 외에 새로운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8년 이전이어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씨를 불러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2007년 무렵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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