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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寡占)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점 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마포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1 만 160개 법인 가운데 149개 법인을 선정해 이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과소신고 혹은 미납 발견 시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있는 만큼 조사 활동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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