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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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가천대, 당직 근무 기록 허위기재”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A씨가 일주일에 11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 평균 87시간 근무했으며, 법을 어긴 초과 근무는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 근무표에 A씨가 실제 근무한 당직이 3차례 빠져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은 118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 근무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법정 상한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종로소방서 합동청사 추진상황 점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관심 갖고 건립 지원 힘쓸 것”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장만석 종로소방서장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종로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상승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종로소방서는 임시청사에서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립 중인 합동청사는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함께 입주하는 소방합동청사와 종로구 통합청사를 하나의 복합건물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종로소방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부지의 문화재 조사 장기화와 공사 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등이 반영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소방합동청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의 약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선 의원은 “합동청사 건립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하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며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건립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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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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