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당직 중 사망한 전공의 59시간 연속 근무했다”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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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가천대, 당직 근무 기록 허위기재”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A씨가 일주일에 110시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주간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주 평균 87시간 근무했으며, 법을 어긴 초과 근무는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 근무표에 A씨가 실제 근무한 당직이 3차례 빠져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실제 근무 시간은 118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른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내리는 탈법적 행위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전공의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하는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 근무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법정 상한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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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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