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공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첫 순직인정’

입력 2018-12-10 15:55
수정 2018-12-10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적 업무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결국 숨졌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공무원은 민간인과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업무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순직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김씨와 이씨의 순직 인정을 추진한 끝에 이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예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김씨와 이씨의 순직이 인정된 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을 추가한 결과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박씨와 김씨가 첫 번째 사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