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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문제 삼으며 김 시장을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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