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컴퓨터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2개여 동안 창원과 부산 일대 빌라에서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특히 A 씨는 침입한 집에 여성 속옷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2개여 동안 창원과 부산 일대 빌라에서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특히 A 씨는 침입한 집에 여성 속옷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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