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부석사·법주사·대흥사, 세계유산 된다

통도사·부석사·법주사·대흥사, 세계유산 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05-04 22:46
수정 2018-05-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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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 산사 4곳 등재 권고

경남 양산 통도사와 경북 영주 부석사가 충북 보은 법주사, 전남 해남 대흥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지난해 1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등 4개 사찰을 등재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등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찰은 경북 안동 봉정사, 충남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선암사다. 마곡사와 선암사는 역사성이 떨어지고, 봉정사는 사찰 규모가 작다는 것이 제외 이유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등재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새달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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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은 사찰은 7세기 이후 한국 불교의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 오는 종합 승원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으며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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