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5일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환)는 이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경비 강화에 들어갔다. 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