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오늘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수정 2018-03-26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오늘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한 지 이틀째인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민원인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한 데 이어 관용차 3만 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한 지 이틀째인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민원인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한 데 이어 관용차 3만 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8-03-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