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진료비를 빼돌려 총 9000만원을 챙긴 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년간 진료비 9000만원 빼돌린 간호조무사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2005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누락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병원장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아채면서 발각됐다.
이 치과의 병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 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31/SSC_2026053106341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