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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친구의 아내를 수년간 촬영해 온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다양한 ‘몰카’ 장비들
사진은 과거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밀수입된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 봤다.
황 판사는 “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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