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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17.11.14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강남 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인 LX도 최근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고 성희롱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고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등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무조건 병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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