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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상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사는 부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쯤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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