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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코인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정모(20)씨를 구속하고, 손모(18·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 등은 지난달 13일 원주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노래방 기계를 열어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새 강원도, 인천, 경기지역에서 25회에 걸쳐 396만1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양이 노래를 부르는 척 망을 보는 사이 정씨가 노래방 기계를 열어 500원짜리 동전과 1천원권 지폐를 챙겼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춘천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경찰은 “코인 노래방에서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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