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중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난방비리 폭로중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17-07-20 15:53
수정 2017-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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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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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판장에서 “서울시에서 난방비 명세서를 새로 받아보니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난방비 비리와 관계가 없다”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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