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오늘부터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 금지

입력 2017-06-11 22:38
수정 2017-06-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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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실시… 고성 농가 2곳서 AI 양성 반응

경남 고성군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전북 8곳, 제주 6곳, 부산 2곳, 경기 파주 1곳, 울산 3곳, 경남 1곳 등 21개 농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대가면 토종닭 사육농가와 거류면 기러기 사육농가 2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긴급 방역과 살처분에 들어갔다.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4곳을 포함하면 의심사례는 35건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9일 AI 의심 신고를 한 고성군 대가면 농가에서는 토종닭, 오골계 등 130여 마리 조류 중 토종닭 5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토종닭을 간이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가와 인접 농가를 포함해 총 9개 농가 조류 799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지난 10일 살처분했다. 또 거류면 기러기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을 중간검사한 결과 AI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가의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4일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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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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