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수도권 심한 미세먼지 예상되면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7-04-16 10:50
수정 2017-04-16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전처·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문자 발송

지진이나 홍수 등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CBS)가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활용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개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을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

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도착하게 된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환경부, 044-201-6872]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재난문자를 받는 시민 대다수는 차량 2부제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의무가 아닌 차량 2부제를 안내하면 혼란을 빚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은 오랜 기간 표류했으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1년 만에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당초 600세대 계획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며 909세대 대단지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이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착공식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오신 주민 여러분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합원들도 계시다”며 “그럼에도 이교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 착공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일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