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유가족, 형사보상 청구소송

‘삼례 3인조’·유가족, 형사보상 청구소송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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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따라 최저임금 최대 5배 “별도로 국가 상대 손배소도 제기”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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