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뀌고 본인·보호자용 구별

장애인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뀌고 본인·보호자용 구별

입력 2017-01-03 09:47
수정 2017-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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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별이 생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주차 표지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편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3일 전했다. 사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왼쪽부터 현행표지와 변경된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었으나,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됐으나,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해 쉽게 눈에 띄게 했다.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착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홍보·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하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도로 관리 기관 등에 표지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장애인 주차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혹은 흰색 배경의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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