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6-10-04 10:51
수정 2016-10-04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과 시행령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평행 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어서 논란이 있다”며 “물건을 쌓거나 평행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것을 더 문제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령 발효 당시 추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치구에서 일단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