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연합뉴스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