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7월부터 학원 건물 외부에 ‘학원비’ 공개해야

입력 2016-04-19 11:37
수정 2016-04-19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7월부터 서울시내 각종 학원,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학원들이 교습비 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교습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7월부터 교습비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