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동기’ 김승유 前회장 “하나高 부지 특혜 없었다”

‘MB 동기’ 김승유 前회장 “하나高 부지 특혜 없었다”

입력 2015-08-27 00:32
수정 2015-08-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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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임대차 계약은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부지 임대료를 1년에 30억원씩 더 부담해야 했다면 애초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겠지요.”

김승유(73) 전 하나금융 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혜 의혹에 시달려 온 서울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자격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증인신문에 하나고 이사장 자격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에게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나고는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던 2008년 12월 31일 서울의 첫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데 이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하루 전인 2010년 6월 30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됐다.

2009년 서울시의 땅을 빌려 학교를 지은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나고는 당시 공보에 게재됐던 임차기간 20년에 5.0%의 요율이 아니라 임차기간 50년, 0.5% 요율의 파격적인 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김 이사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동창이란 점은 특혜 의혹을 한층 더 부채질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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