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 ‘진료 거부’ 발열 주민 보건소로 몰렸다

[메르스 비상] ‘진료 거부’ 발열 주민 보건소로 몰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양천 등 매일 최대 100여명 방문

주춤하던 보건소의 메르스 관련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대학병원을 피해 동네 병원으로 발열 감기환자들이 몰렸지만, 일부 민간 병원들이 진찰을 꺼리면서 생긴 일이다.

12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메르스와 관련해 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9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밤의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5일의 56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지난 6, 7일 진료자가 10명대로 줄기도 했지만 다시 크게 늘었다. 강남구는 확진자가 10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날부터 메르스 진료센터를 컨테이너로 따로 만들어 보건소 앞에 분리 설치했다.

지난 9일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메디힐 병원을 폐쇄한 양천구의 경우 방문자 및 전화상담자가 8일까지 49명에 불과했지만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92명으로 급증했다. 확진자가 없는 동작구도 11일 상담 및 방문 인원이 143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지난 7일까지 하루 60명을 넘지 않았지만 8일부터 매일 100명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방문자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찰을 거부한다고 불만을 내놓는다”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작은 증세에도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동네 병원은 메르스 진단을 할 수 없어서 큰 병원이나 보건소로 보내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부 A씨는 “감기 증상으로 소아과에 갔더니 문 앞에서 열이 있다는 말에 측정도 없이 입장을 거부당했다”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라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한 인터넷에 메디힐병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서울의료원의 진료부장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오면 원칙적으로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거부하다 세 번 적발되면 면허·자격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메르스 의심 환자의 응급 의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6-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