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카타르투자청 문서 위조’ 사건 손배소 개시

경남기업 ‘카타르투자청 문서 위조’ 사건 손배소 개시

입력 2015-05-27 11:22
수정 2015-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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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랜드마크 타워 매각 주간 미국계 회사 상대

경남기업에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랜드마크 타워’ 인수 의향서를 내민 미국 매각주간사에 대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인이 신청한 매각주간사 상대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고 베트남 에 있는 랜드마크 타워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가 이후 들통났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와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59만 달러(약 6억5천만원)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법적 조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민사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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