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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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납부율 33.6%까지 뚝… 결손분 세금으로 채워

서울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총액 761억 7884만원 가운데 255억 8421만원만 낸 것으로,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사학 법인들이 이를 내지 않으면 결손분은 국민 세금인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7개교, 고교 11개교 등 총 47개교(13.5%)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낸 곳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교 47개교로 모두 69개교(1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립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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