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 1심 6월 마무리

‘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 1심 6월 마무리

입력 2015-04-06 14:27
수정 2015-04-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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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신계륜 의원의 1심 재판이 9개월 만인 6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신학용 의원 재판에서 “최종 결론을 6월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두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한 뒤 5월 피고인 신문을 각각 진행하고 6월 초 최종변론과 함께 검찰 구형에 이르는 결심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면서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학용 의원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연합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의원이 금품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의원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 등을 돌며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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