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회의장에 ‘박상옥 청문회 촉구’ 친서

대법원장, 국회의장에 ‘박상옥 청문회 촉구’ 친서

입력 2015-03-03 15:28
수정 2015-03-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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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사태 국민이 피해”…”사법부에 송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양 대법원장의 친서를 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해서 의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는 ‘3부 합작’이 아니냐”면서 “절차적 진행이 그렇게 이뤄졌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해달라고 사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청문회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 예의”라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문회를 거쳐)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 의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4월 첫주쯤에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아 “청문회가 사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다.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지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수사팀에 몸담았던 박 후보자의 축소·은폐 관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사퇴 요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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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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