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소 설치·조기경보체제 구축…관련법 22일 시행
지진과 해일, 화산활동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사전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앞으로 5년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민간사업자에 기술 지원을 하고,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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