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간첩조작’ 檢 위조문서 3건 증거 철회(속보)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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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간첩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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