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독점 ‘조폭택시’ 덜미… 모임조직 후 비회원 영업방해

장거리 독점 ‘조폭택시’ 덜미… 모임조직 후 비회원 영업방해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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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과천·의왕·군포 지역 지하철역과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장거리 택시 영업을 독점해 온 택시기사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4일 친목모임을 가장한 폭력성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며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양·과천·의왕·군포 지역 개인 또는 법인택시 기사모임인 ‘덕원회’ 회원들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비회원 택시기사 30명을 집단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며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장거리 손님이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비회원인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회원 3∼4명이 합세해 집단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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