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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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3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송모(46), 신모(47)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수원 직원은 송 차장 등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 차장은 2011년 3월 원전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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