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음란문자 보낸 50대 회사원 입건

여고생에 음란문자 보낸 50대 회사원 입건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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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4일 여고생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주변에서 여고생이 떨어뜨린 전화요금 고지서를 주운 뒤 전화번호를 저장, 1년 가까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4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4번 전화를 걸어 야한 농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자식을 둔 아빠인 A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느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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