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또래 남학생 팔에 문신을 새겨넣고 담뱃불로 지진 혐의(공동상해)로 이모(17·중3 중퇴)양과 박모(19·무직)양 등 가출소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말 수원시 팔달구 이양의 집에서 A(16·고1)군을 둔기로 때린 뒤 팔에 담뱃불을 지지고 바늘에 잉크를 묻혀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가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이양에게 이 같은 짓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월말 수원시 팔달구 이양의 집에서 A(16·고1)군을 둔기로 때린 뒤 팔에 담뱃불을 지지고 바늘에 잉크를 묻혀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은 가출 당시 우연히 알게 된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이양에게 이 같은 짓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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