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친일파 독재자의 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길 가는 시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친일파 독재자의 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길 가는 시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