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로 32억 챙겨 안양 최대조폭 70명 검거

불법 오락실로 32억 챙겨 안양 최대조폭 70명 검거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안양 유흥가에서 주로 활동해 온 ‘타이거파’ 두목 이모(47)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60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기계 공급, 점포 임차계약, 총대(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불법 오락실 21곳을 만들어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31억 8000만원을 채권으로 바꿔 숨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