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잡혔다

‘룸살롱 황제’ 이경백 또 잡혔다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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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서 불법대출 혐의 ‘사기혐의 영장’ 검찰서 기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바지사장 권모(48)씨를 앞세워 운영하던 유흥업소 종업원 28명에게 31억여원의 선불금을 준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한 뒤 권씨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유대근·최지숙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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