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경찰직장협의회

‘수상한’ 경찰직장협의회

입력 2012-09-17 00:00
수정 2012-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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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경찰시민단체, 설립추진 “대선 입김강화 의도인 듯”

친(親)경찰 성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해 일선 경찰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 단체는 1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결집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경찰관 단체인 무궁화클럽(cafe.daum.net/okgs85)과 현직 경찰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티앙닷컴(www.polnetian.com) 등이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움직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수뇌부가 직장협의회 설립을 사실상 금기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미나 형식을 빌려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들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후보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과 소방 직종의 공무원을 배제한 공직협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법 개정안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이 공무원 직협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의 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 등 특수직종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를 두고 일반인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인 이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여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선이다. 특히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시각도 적잖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내 직협 설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입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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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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